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1조 (통계교육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자 및 행정자료 제공 관련 직원들을 위하여 자질향상 및 통계 활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교육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기관 및 통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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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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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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