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4조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의 생산,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보의 공유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도 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 및 행정자료의 운영, 유지 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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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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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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