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9조 (통계발전의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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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문화체육관광통계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체육관광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문화체육관광통계의 필요 재원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작성계획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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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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