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3조 (통계예산 검토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통계사업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요구된 통계예산(국고 및 기금)에 대해 미리 종합 검토ㆍ조정하여야 한다.
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직접 수행 통계사업 및 산하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모든 통계사업(미승인통계 사업 포함)2.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구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될 수량적 정보 획득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통계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및 관리ㆍ활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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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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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