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0조 (통계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 관련 협의와 자료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자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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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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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