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0조 (통계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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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 관련 협의와 자료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 관련 협의와 자료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자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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