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8조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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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통계청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나. 신ㆍ구조문 대조표다.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2. 통계청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나. 신ㆍ구조문 대조표다. 통계개발ㆍ개선계획라. 재정소요 추계서마.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통계청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나. 신ㆍ구조문 대조표다.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2. 통계청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나. 신ㆍ구조문 대조표다. 통계개발ㆍ개선계획라. 재정소요 추계서마.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에 따른 통계 개발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관리 및 이행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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