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8조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통계청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나. 신ㆍ구조문 대조표다.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2. 통계청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나. 신ㆍ구조문 대조표다. 통계개발ㆍ개선계획라. 재정소요 추계서마.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에 따른 통계 개발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관리 및 이행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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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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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