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5조 (통계의 종합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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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업무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며, 기획혁신담당관은 통계책임관을 보좌하여 실무를 수행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5.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통계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통계 활용이 포함된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8. 중앙행정기관 간 통계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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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업무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며, 기획혁신담당관은 통계책임관을 보좌하여 실무를 수행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5.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통계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통계 활용이 포함된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8. 중앙행정기관 간 통계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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