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3조 (통계자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언론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는 이용자,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통계자료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1. 개별 자료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통계목적 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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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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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