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3조 (통계자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언론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는 이용자,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통계자료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1. 개별 자료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통계목적 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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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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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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