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3조 (통계자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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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언론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는 이용자,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언론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는 이용자,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통계자료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1. 개별 자료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통계목적 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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