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5조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7-12 · 시행 2024-07-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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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계담당자 지정제11조 통계작성 등의 협의제12조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제13조 통계예산 검토ㆍ조정제14조 통계사업 용역계약 평가제15조 등록통계제16조 통계의 공표 및 협의제17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제18조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제19조 연구용역 등의 협의제2조 정의제20조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제21조 통계교육지원제22조 통계자료관리제23조 통계자료 제공제24조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제25조 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5조 통계의 종합ㆍ조정제6조 위원회 설치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실무협의회제9조 통계발전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