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문화체육광광부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