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6조 (통계의 공표 및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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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를 공표할 때에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를 공표할 때에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를 공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 및 통계간행물 등)를 등록하고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전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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