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0조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 개발ㆍ연구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문화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 운영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1. 통계 개발 및 운영 사업2.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국민 통계정보 제공 사업3. 통계품질관리 지원 및 통계 개발ㆍ개선에 대한 연구4.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5. 그 밖에 통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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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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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