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통계작성부서의 장 또는 통계담당자2.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담당자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행정이나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기획혁신담당관이 된다.
④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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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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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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