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4조 (통계사업 용역계약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소관 통계조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용역계약을 할 때 에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조사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전체 평가위원 중 통계전문가의 구성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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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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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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