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14조 (통계사업 용역계약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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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소관 통계조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용역계약을 할 때 에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소관 통계조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용역계약을 할 때 에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조사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전체 평가위원 중 통계전문가의 구성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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