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2조 (평가자료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를 접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우선 검토한다.1. 평가자료 목록과의 누락여부2. 지표별 평가자료의 공신력과 증빙자료의 충실여부3. 자료양식과의 부합여부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