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6조 (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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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갖는 선순환적 구조형성이라는 큰 틀을 받아들이되 장기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공간’이라는 공간적 대상을 위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갖는 선순환적 구조형성이라는 큰 틀을 받아들이되 장기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공간’이라는 공간적 대상을 위주로 한다.
②도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도시사회: 풍수해 저감 등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ㆍ체육 및 생활인프라 등2. 도시경제: 인구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등3. 도시환경: 정주환경, 환경보전노력, 교통ㆍ기후변화 대응ㆍ 에너지 등 지속가능성 등4. 지원체계: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지이용관리, 행정조직 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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