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1조 (평가방법 및 등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지표마다 서로 다른 값 범위와 단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원값을 표준점수화(Z-Score)하여 점수분포의 출발점과 단위를 통일시켜 상대적인 비교 및 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한다.<img id="142624539"></img>
평가지표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를 5개 등급(1등급 : 우수 ~ 5등급 : 미달)으로 구분하는 등급화방식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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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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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