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7조 (도시대상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대상 시상은 일반부문과 우수정책부문으로 한다.
일반부문 시상은 종합순위별 시상으로 하되, 수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지표 평가 결과를 30%, 정책지표 평가 결과를 70%의 가중치로 반영하여 합산한 결과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우수정책부문 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정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수준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 의견3.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도시대상 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등 도시 규모별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우수정책부문 시상의 대상과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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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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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