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7조 (생활인프라 개념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인프라란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②생활인프라 평가지표는 기반시설의 구축정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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