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0조 (자료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하기 용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자료의 구축이 용이하도록 구축방법을 개발하여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평가자료의 구축체계에 맞추어 자료를 명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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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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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