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5조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발전, 더 나은 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등을 포함한 도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 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 유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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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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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