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8조 (평가지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도시정책 유도라는 평가목적에 부합하도록 부문 간 균형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②평가지표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기본지표’)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그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정책지표’)를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평가자료는 평가대상이 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대상 수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평가지표는 사회, 경제, 환경, 지원체계로 구분된 대부문과 하위 범주인 소부문으로 구성한다.
⑤기본지표는 가급적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정책지표는 정성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검증한다.
⑦평가지표는 별표 1로 하며, 평가 당시 사회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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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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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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