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4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에 미치는 파급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과 보조금, 도시대상 등 각종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등 국토 및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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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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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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