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5조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자료의 검증을 완료한 후 종합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정성을 점검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