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5조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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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자료의 검증을 완료한 후 종합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자료의 검증을 완료한 후 종합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정성을 점검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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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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