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9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담당자는 계획부문 및 지표와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한 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여러 부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괄 취합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기획ㆍ조정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③평가지표의 분석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자료 활용 시에는 관련 서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자세한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별표 2로 하며, 제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정ㆍ추가된 지표의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ㆍ추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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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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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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