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9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담당자는 계획부문 및 지표와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한 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여러 부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괄 취합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기획ㆍ조정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평가지표의 분석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자료 활용 시에는 관련 서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자세한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별표 2로 하며, 제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정ㆍ추가된 지표의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ㆍ추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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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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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