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4조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를 부문별로 정리하고 이를 최종보고서로 작성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과정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최종보고서에는 향후 도시정책방향과 현황수준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개선방향을 반영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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