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3조 (평가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 여건 및 기타 사정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당해년도 7월까지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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