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3조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의 검증 및 채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접수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와 그 자료에 기재된 통계자료와 대조하여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 검증 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사업계획서, 사진, 동영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검증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로서 채택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각 지방자치단체는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공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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