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8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7-12 · 시행 2024-07-1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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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 시행 통보제11조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제12조 평가자료 접수제13조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의 검증 및 채택제14조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제15조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적용제16조 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의 적용제17조 생활인프라 개념의 적용제18조 평가지표의 선정제19조 자료의 수집제2조 평가의 목적제20조 자료의 구축제21조 평가방법 및 등급화제22조 부문별 등급 및 종합화 방안제23조 평가의 주기제24조 평가결과의 활용제25조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제26조 평가결과 통보제27조 도시대상 시상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평가의 대상제4조 평가의 주체제5조 평가의 위탁제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평가위원회의 운영제9조 평가의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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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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