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5조 (평가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심도 깊은 평가를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 제4조의4제2항의 자체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평가 결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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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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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