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1조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시행 통보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평가자료의 기준연도는 통계자료의 공개시기를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연도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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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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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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