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1조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시행 통보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평가자료의 기준연도는 통계자료의 공개시기를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연도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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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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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