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조 (평가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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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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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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