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9조 (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평가 시행 통보2. 평가서의 작성(지방자치단체) 및 제출3. 평가서의 접수4.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의 검증 및 채택5. 종합분석 및 평가6.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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