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을 말한다.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및 인증,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개진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제, 사회, 환경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임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 지도력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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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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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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