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2조 (부문별 등급 및 종합화 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수의 종합화는 대부문별 등급 및 종합등급의 두 개의 단계로 통합하도록 한다.
②대부문별 등급은 부문별로 해당하는 지표의 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도출한다.
③종합등급은 대부문의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총점을 합산한 뒤, 이를 등급화하여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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