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록 및 대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된 도서는 도서관리시스템에 서지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등록된다.
도서의 등록대장과 대출대장은 도서관리시스템의 서지DB 레코드로 한다.
도서는 장서인, 측인 등을 사용하여 대통령기록관 소장표시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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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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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