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도서실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관련 도서의 수집ㆍ정리ㆍ관리 및 이용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내에 도서실을 둔다.
②도서실은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고, 과장은 도서실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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