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청구기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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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기호는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복본표시 등으로 이루어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기호는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복본표시 등으로 이루어진다.
②별치기호는 역대 대통령 및 도서의 유형 등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③저자기호는 동양서인 경우에는 "리재철저자기호표"를, 서양서인 경우에는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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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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