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도서의 폐기 및 기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도서의 가치와 서가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속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와 제16조에 의거 제적된 도서는 폐기하거나 수증을 희망하는 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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