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도서의 폐기 및 기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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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도서의 가치와 서가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속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와 제16조에 의거 제적된 도서는 폐기하거나 수증을 희망하는 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도서의 가치와 서가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속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와 제16조에 의거 제적된 도서는 폐기하거나 수증을 희망하는 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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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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