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의 대출은 1인 1회 5권(종)이하로 하며 총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②대출기간은 14일 동안이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납예정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당해 도서에 대한 대출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대출 중인 도서를 특정 이용자가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출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이용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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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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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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