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의 대출은 1인 1회 5권(종)이하로 하며 총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기간은 14일 동안이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납예정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당해 도서에 대한 대출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출 중인 도서를 특정 이용자가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출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이용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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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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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