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는 대출 중인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상하여야 한다.1. 동일한 도서로 한다.2. 담당공무원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의 영인본, 동일한 도서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 제가 같은 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