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적 및 손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의 최신성 유지와 서가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도서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제적할 수 있다.1. 장서점검결과 2년 이상 경과되어도 발견되지 않는 도서2. 발행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사ㆍ교양 관련 간행물3. 파손 또는 훼손되어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도서4. 파손 또는 훼손되어 제본 및 정리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도서5. 도서의 이용 및 소장가치가 현격히 감소하여 더 이상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망실 또는 손실된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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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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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