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7조 (도서의 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복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복사의 양이 과다하거나 도서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복사용지를 지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복사 대상 도서를 정부간행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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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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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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