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대출의 제한 및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1. 이용자가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리 중인 도서3. 귀중도서(고서, 희귀본 등)4. 참고자료(서지류, 사전류, 도감류, 고가도서 등)5. 비도서자료(시청각자료 등)6. 기타 관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담당공무원은 제21조에 따른 대출기간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연체일수 × 책권수’ 기간 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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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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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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