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도서관리시스템 등 점검 및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도서관리시스템 등 각종 정보관리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납본제10조 · 등록 및 대장관리제11조 · 분류 및 편목제12조 · 청구기호제13조 · 도서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4조 · 도서관리시스템 등 점검 및 유지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장서점검제16조 · 제적 및 손실제17조 · 도서의 폐기 및 기증제18조 · 이용제19조 · 대출자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