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는 관ㆍ내외 이용자와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추천ㆍ신청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한다.
②도서는 분기ㆍ반기 등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신성 및 시급성에 따라 즉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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