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누구나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
서가운영은 개가제로 하며, 이용자는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용자가 도서를 열람하기 위하여 도서실을 출입하고자 할 때는 필기도구를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사물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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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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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