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누구나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③서가운영은 개가제로 하며, 이용자는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④이용자가 도서를 열람하기 위하여 도서실을 출입하고자 할 때는 필기도구를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사물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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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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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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