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비치도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에는 다음 각호의 인쇄ㆍ디지털 정보자료(이하 ‘도서’라 한다)를 비치한다.1. 대통령 관련 국내ㆍ외 단행본, 학위논문, 참고도서2.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대통령 관련 연구에 필요한 각종 도서5. 대통령학ㆍ역사학ㆍ문헌정보학 및 기록관리학 등 관련 학문 도서6. 대통령학 및 기록관리학 등과 관련된 세미나ㆍ워크숍 및 컨퍼런스 등 국내외 관련 학ㆍ협회 활동을 통해 수집된 도서7. 도서교환ㆍ학술교류 등 협력ㆍ협정이 체결된 기관의 도서 및 기증도서8.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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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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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