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의 수집은 구입ㆍ납본ㆍ수증ㆍ교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의 수집은 구입ㆍ납본ㆍ수증ㆍ교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