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납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 소속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서실로 2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간행물 중 2부를 도서실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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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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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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